* 사범대학 각 학과의 경우 복수·부전공 승인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시기가 늦을수록 해당 학과의 승인여석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홈페지와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 이수신청시기: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결정 이후 학기)부터 재학 중인 학기에 신청·취소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 4월 경, 10월 경
2) 신청 및 취소 기간: 4월경, 10월경
3) 이수신청자격: 각 학과별로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 단, 의예과 및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전공, 제약학,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불가
4) 재학년한 : 9년 (3학년 편입생: 5년)
5) 학점취득 중복인정
가) 제1전공 교과목(대학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단,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함.
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가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를 복수전공의 대학기초 및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라) 복수전공과 복수전공, 복수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인정은 불가능
마)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6학점까지 중복인정(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6)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연한이 연장(9년, 3학년 편입생: 5년)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 취소 불가
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전을 이수함이 원칙임.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7)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
1) 이수신청시기: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결정 이후 학기)부터
2) 신청 및 취소 기간: 4월경, 10월경
3) 이수학점
가) 해당전공(학과)의 전공기초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교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 음악학부는 전공실기 I~VIII 중 4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나) 사범대학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교과목에서만 21학점 이상 이수 해야 함
다)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라) 학점취득 중복인정: 1전공 교과목(전공기초 및 전공)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하며,
해당교과목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함. 복수전공과 부전공, 부전공과 부전공간의 중복인정은 불가능
4) 학위증 표시: 제1전공의 학위증에 부전공(학과)의 학위를 동시에 기재하여 1개의 학위증만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