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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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구분,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으로 구성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을 나타내는 표
기존 변경 후
(2014학년도 입학 이후 적용)


다. 학위논문

  1)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가) 석, 박사학위과정: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나) 석, 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석, 박사학위과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1.29)    

    라) 석, 박사학위과정: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마) 박사학위과정: 재학 중 논문을 발표해야 함

     (1)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2) 제①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게재예정증명서 포함)는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6.20.) [본조신설 2014.1.29.]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ㆍ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학위 취득 가능.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2014.1.29 개정)

       ※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형태는 학술지명, 제출자명, 제출원고의 제목 등이 표시되어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파일의 첫 페이지 혹은 출판물, 원고 전문 등이 가능함, 게재예정 증명서도 인정 가능.



다. 학위논문

  1)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가) 석, 박사학위과정: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나) 석, 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석, 박사학위과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1.29)    

    라) 석, 박사학위과정: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마) 박사학위과정: 재학 중 논문을 발표해야 함

     (1)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2) 제①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게재예정증명서 포함)는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6.20.) [본조신설 2014.1.29.]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ㆍ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학위 취득 가능.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2014.1.29 개정)

       ※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형태는 학술지명, 제출자명, 제출원고의 제목 등이 표시되어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파일의 첫 페이지 혹은 출판물, 원고 전문 등이 가능함, 게재예정 증명서도 인정 가능.

       ※ 학생의 소속은 반드시 이화여자대학교로 표기되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직장과 병기 가능

      ※ 재단 혹은 사업의 지원을 받아 게재한 학술지 중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충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함’을 규정 혹은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학술지는 자격요건으로 인정 불가

         (예) 이화선도융합사업의 우수연구장려금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청구자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이미 갖춘 이후에 작성한 논문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이화선도융합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지는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